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작되다.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나간 2년동안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쌓인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로 윤석열 정부는 최우선 소상공인을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방역지원금 같은것으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분기별로 지급하기로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상공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는 162만곳으로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중기부에서는 온라인에서 신청 시스템을 동시접속량에 따른 혼란을 적게하기 위해 30-31일 이틀간은 홀,짝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첫날(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짝수인 분들께 신속지급인 대상업체만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였습니다. 31일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개개인 문자를 받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이고 연매출이 10억원이 초과하며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폐업한 사람도 손실보전금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2021년 12월31일 기준에 영업 중이신 업체라면 이후에 폐업하셨더라도 지원 대상이됩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 부가세로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전부 없는경우 영업 중인 사업체로는 보기가 어려워 그 업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영업을 했다는게 확인되면 지원받을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확인지급 때 확인해보시면될꺼같습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신청으로 인한 사기문자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관련문자에는 문자 안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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